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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.4 보험회사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
- 생명보험 :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받음
- 손해보험 :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
- 두 보험은 분리된 보험업으로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지 못함. (삼성생명과 삼성화재)
- 질병보험, 상해보험, 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자유롭게 취급한다
- 보증보험
-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
- ex) 서울보증보험, 기술보증기금 (기술혁신형 기업의 보증), 주택도시보증공사 (주택분양 보증, 임대보증금 보증,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등)
- 재보험
-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
-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하나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로 "재보험 전문으로 하는 코리안리"라는 보험회사가 있음
2.3.5 금융투자회사
정의 : 금융투자업무를 투자매매업, 투자중개업, 집합투자업, 투자일임업,투자자문업, 신탁업의 여서 가지로 구분하고 일부 혹은 전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함

1) 증권회사
- 주식, 채권 등 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
-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으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과 달리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은행과 성격이 다름
- 투자에 대한 권리 행세 가능
2) 자산운용회사
-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함
- 펀드 투자수익률은 투자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자산운용회사 및 펀드매니저 역량에 따라 달라짐
3) 투자자문회사
- 주식,펀드,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함
- "단기간 고수익", "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운용전략"을 앞세운 회사가 많으니 주의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방문해서 "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"를 통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보기!!!
2.3.6 기타 금융회사
1) 금융지주회사
- 지주회사 :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
- 금융지주회사 : 은행, 증권회사, 보험회사 등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
- 사업계획, 대주주요건, 재무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, 금융위원회의 인가 받아야 함
- ex) 신한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, 00금융지주 등의 이름임
2) 여신전문금융회사
- 예금 수신 기능 없이 채권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신용카드, 리스, 할부금융, 신기술사업금융 등 대출(여신)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
- 예금 수신하지 않는 부분이 은행과의 차이
- 현대 캐피탈, 신한카드 등의 캐피탈사와 카드사
- 신용카드회사 : 미리 값을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받고, 수수료와 이자소득으로 수입을 올림
- 리스회사 (시설대여회사) : 건물, 자동차, 기계,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일을 함.
- 주로 자동차, 기계, 설비(병원, 공장 등) 등 고가 자산을 대신 구입해 장기 임대해주는 캐피탈사들
- 할부금융회사
-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내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갚도록 함
- 상품구매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 불가
- 다른 목적 대출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대출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음
3) 대부업
- 고금리 부과, 불법적인 채권추심등이 문제가 됨
2.4금융유관기관
정의 : 금융회사(은행, 증권사 등)는 아니지만, 금융 감독·거래·결제·보증 등 금융 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
1) 금융감독원
- 금융회사 감독 :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, 재무 상태(건전성) 점검
- 불공정 행위 감시 : 사기, 불법 거래, 내부자 거래 등 조사
- 금융소비자 보호: 민원 처리, 분쟁 조정, 피해 발생 시 구제
2) 한국은행
-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 은행
- 은행의 은행 역할
-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 금융 회사 고객의 예끔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대출해줌
- 정부의 은행역할
-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줌
- 화폐 발행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
-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(전년동기대비) 기준 2%
3) 예금보험공사

-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
- 금융회사의 보험료,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,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예끔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끔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
-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, 증권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, 보험회사, 상호저축은행,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으며 상호금융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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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보기상호금융 :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조합원 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(상호부조) 협동조합형 금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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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한국거래소
- 유통시장의 중심
-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
- 주요 업무 : 유가 증권시장, 코스닥, 코넥스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,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담당
- => 개인 투자자 증권어플 통한 주문 -> 증권사에서 거래소 전달 -> 한국거래소에서 매수매도 주문 체결
5) 신용회복위원회
-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, 채무불이행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빵하며 서민의 금융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 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
-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줌
- 정상적인 채무 상환 불가한 개인에게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돕고 있음 (6장 내용)
6) 서민금융진흥원
- 2016년 9월 [서민금융생활지원법]시행과 함께 설립됨
-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
- 지자체 또는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금융지원, 취업지원, 복지서비스 안내 등의 종합상담 제공도 함
- 1397 통합콜센터로 문으 ㅣ가능
7) 금융업권별 협회 (기타) : 상세 내용은 책 참고
- 은행연합회, 생명보험협회, 금융투자협회 이런 거 등등
- 협회는 기본적으로 전부 비영리 사단법인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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